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풀려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지난 7일 오전 0시를 기해 김 전 차관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2016년 11월 기업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2년여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앞선 1·2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남은 형을 채우게 된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삼성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