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연봉 1억5176만원에… “제3자가 연봉 정해야” 비판론

입력 2018-12-08 14:33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봉 인상도 포함되자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예산안도 늑장 처리한 데다가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연봉을 제3의 기구가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지난해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182만원(1.8%) 올랐다. 여기에 지난해와 같은 활동비 연 4704억원이 더해져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1억5176만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 총 보수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국회사무처는 장관, 차관급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별도 감사 기구에서 연봉을 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면구하고 송구하다. 서민 어려움이 큰데 파행 정쟁 일삼는 국회 셀프 연봉인상이라니. 인상분 기부 등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겠다”며 “앞으로 국회 예산은 영국처럼 별도 국회 감사기구에서 정해야 한다. 개혁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남겼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도 “공직자 보수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3자가 정하는 대로 받게 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영국은 의회 윤리감사기구가 의원의 수당을 책정한다. 의원 수당이 낮은 편인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는 의원보수산정위원회라는 독립 기구가 수당을 산정하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들 독립기구는 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황 등 경제적 여건들을 고려해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