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처리 불발된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 상정될까

입력 2018-12-08 11:56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박용진 의원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를 약속했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은 결국 단일된 안을 도출하지도 못한 채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염원을 배신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한국당은 법안 통과의 의지가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작정한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발의하지도 않은 본인들의 법안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하더니, 정작 발의된 법안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상식 밖의 내용이었다”며 “학부모들의 부담금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흡사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임시국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로 열릴 수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선결과제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변수다. 한국당은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민주당의 협상 파트너도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타결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