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6일이나 넘겨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2명 중 찬성이 168명, 반대가 29명으로 집계됐다. 기권은 15명이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토론에 참여했지만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에 항의해 본회의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3500억원, 1조2100억원이었다.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면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각각 순증했다.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962억 8800만원에서 223억 1300만원 감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억 3600만원에서 437억 50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은 4122억 2700만원에서 412억 67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135억 4300만원에서 400억 3500만원이 줄었다. 그러나 일자리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하는데 합의했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전원 지급(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내년 9월부터)등에도 본회의를 넘겼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