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 수당 182만원 인상… 국회 사무처 “공무원 보수 증가율 적용”

입력 2018-12-07 17:40
뉴시스

국회의원의 내년 세비(수당)가 182만원 늘었다. 총보수도 1.2% 증가했지만 차관급보다 작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국회사무처는 7일 국회의원 보수가 인상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자료를 내고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됐다”며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수준 증가했다”며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을 의원 보수에 적용, 인상하기로 했다. 국회는 과거에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보수를 올려왔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의원 보수를 동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 보수를 올리면서 비난여론이 일자 사무처가 해명자료를 냈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무처는 “이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