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변호사 “가해자는 언젠간 출소… 피해자 상처는 그대로”

입력 2018-12-07 16:13 수정 2018-12-07 16:42

유명 유튜버 양모(24)씨 사진을 유출하고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수감 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은 양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한 점,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이 재판이 끝나면 모두 이 사건을 잊을 것이다. 피고인 역시 언젠가는 출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양씨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양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황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사이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는 확장되고 있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에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양씨를 포함해 모델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심 공판을 끝낸 소감을 전했다. 그는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시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며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