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교장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모 고교에서 생활지도를 빙자해 어깨를 주무르는 등 42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앞선 공판에서 “A씨가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인정하나 성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등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42개의 범죄사실 중 2개의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제자를 추행했다”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5개월간 이어진 구금 생활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향후 교직 복귀가 불가능한 점, 피해자의 절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