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3개월 동안 숨긴 FC 서울의 이상호(31)에게 60일 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7일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에게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서울 대치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어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원에서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상호는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다.
프로축구연맹이 내린 활동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 동안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다.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006년 프로에 데뷔한 이상호는 올해 13년차인 베테랑 미드필더로 K리그 통산 303경기에 출전했다. FC 서울도 자체 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