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회’ 모집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사진 유출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양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양씨는 첫 경찰 조사 때 비공개 촬영회는 총 5회였다고 했지만 실제론 16회였다”며 “양씨는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증인의 진술과 (성추행을 부정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부합하는 점 역시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양씨 변호인은 “이 재판이 끝나면 모두 이 사건을 잊을 것이다. 피고인도 언젠가는 출소를 할 것이다. 그러나 양씨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도 양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사이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는 확장되고 있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진들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문제의 스튜디오에서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사건은 양씨가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고 7월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