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구속영장 동시 기각에 강력 반발한 검찰은 즉각 영장 재청구 검토 방안을 언급하는 등 수사력을 재정비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이나 고 전 대법관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혐의들이 사실상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상급자인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이 명백한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 기각 사유에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거대한 범죄행위 내용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면서 임 전 차장 선에서 끊겠다는 취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방법을 다 검토한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놓고 넘어갈 수는 없는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이 ‘문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문건에 직접 서명한 증거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일부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고 박 전 대법관도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는 등 범죄 관련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인정한 점도 지적한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영장 기각 사유에 ‘가족관계’가 들어간 점도 이례적인 경우로 지적된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기문이망(倚門而望·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각에는 어머니가 문에 기대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이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의 90대 노모를 언급하며 “(내가) 집에 돌아갈 지가 판사님께 달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에서 가족관계가 거론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