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차량감금·음주운전한 30대 검거

입력 2018-12-07 13:36 수정 2018-12-07 16:55
말다툼 끝에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운전한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3)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운남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 B씨(26)를 차량에 태워 순천까지 2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천시 서면 순천 방면 남해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4개월 동안 교제한 A씨는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날 오전 7시13분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으며, 서순천IC 인근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경찰에 'A씨가 욕설과 위협을 하며 차에 강제로 태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차량에 함께 탄 것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안에서 손으로 때렸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폭행 혐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