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재취득 4년조항 철폐 필요’ 계약기간, 시장 자율에 맡겨야

입력 2018-12-07 12:51

최정(31)이 지난 5일 소속 구단인 SK 와이번스와 106억원에 FA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6년이었다. 6년 계약 기간은 두산 베어스 소속이던 정수근(41)이 롯데 자이언츠로 옮겨갈 때 맺은 이후 두번 째 케이스다.

6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KBO 야구 규약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KBO 야구규약 제164조 ‘FA자격의 재취득 조항’이 있다. “선수는 FA권리를 행사한 후 또는 외국에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한 후 4시즌을 활동한 경우에는 FA 자격을 다시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수많은 FA선수들이 4년 계약을 맺는다. 올해 FA계약 3호인 이재원(30)도 4년 69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FA 계약 1호 모창민(33)은 3년간 최대 20억원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FA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선 3년 뒤 구단과 단년 계약을 맺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미국 메이저리그로 눈을 돌려 보자. 최근 매일 발표되는 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 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천차만별이다. 메이저리그에선 6년을 뛰고 나면 FA자격이 주어지고 한번 FA자격을 얻어 계약을 하게 되면 ‘재취득 기간’이라는 게 없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FA가 되기 때문이다.

4년으로 묶어놓고 있는 재취득 기간을 없애는 게 마땅하다. 베테랑 선수들로선 4년에 얽매이지 않고 1~2년 단기 계약을 통해 선수 생활을 연장할 수 있다. 구단으로서도 다양한 계약을 통해 전력을 짤 수 있는 만큼 재취득 기간을 없애는 게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계약 기간을 선수들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