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다운계약서 위조해 취득세 9200만원 가로챈 중고차 판매자 34명 입건

입력 2018-12-07 09:42 수정 2018-12-07 09:49
국민일보 자료.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중고차 다운계약서로 취득세 9200만원을 포탈한 혐의(사기 등)로 중고차 상사 대표 등 3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지난 8월 구매자 명의 다운계약서로 중고차 178대를 판매해 취득세 9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구매자들에게 번거로운 이전등록을 대신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실제 판매액보다 적은 액수로 계약서를 작성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2000만원짜리 중고 승용차 1대를 팔면서 구매자에게 취득세 14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받은 뒤 차량을 1100만원에 판 것처럼 속여 취득세를 7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70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차량등록 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근사한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