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경찰서, 송도암남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3명 검거

입력 2018-12-07 08:47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업능력이 없는데도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개발 회장 B씨(43)와 대표 C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부장 D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등은 사업부지 미확보 등 사업능력이 없는데도 송도암남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34명을 모집해 사업비용 명목으로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2016년 E씨(36)를 위원장으로 내세워 송도암남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를 만든 뒤 부산 서구 암남동 3만5920㎡부지에 아파트 4개동 503세대를 건립한다며 광고를 시작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조합 가입 희망자들을 유인,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가 부족한데도 95%이상 부지를 확보한 것 처럼 조합 가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암남지역주택조합은 95% 이상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부산 서구청에서 조합설립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