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고] 아동·청소년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박채연 동두천외고 1학년, 굿네이버스 청소년참여기획단 굿메이트
그리고 나의 이런 고민들은‘나’만의 고민이 아닌‘청소년’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다. 나는 굿메이트 활동을 위해 참가한 아동청소년정책박람회‘전지적 아동시점’개막식에서 세 초등학생이 아동권리를 주제로 꾸민 연극을 볼 기회가 있었다. 연극 속 놀이터는 이곳저곳 망가진 곳이 많고, 외진 곳에 있어 세 명의 친구들이 마음 놓고 제대로 놀 수 없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 곳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학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5분 정도의 짧은 연극이었지만 이는 내가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많은 도시가 날로 번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 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많은 번화가들은 여전히 어른들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1조에는‘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나는 진정으로 아동·청소년이 마음 편히 놀 공간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체육관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시설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다니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지역별로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수련시설 개수에 대한 차이가 큰 것도 문제이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수는 경기 지역의 경우, 159개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인 세종, 울산은 겨우 3개, 10개에 불과했다. 지역별 수련시설의 편차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통해 놀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또한, 기존의 놀이 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놀이시설의 경우 페인트칠이 벗겨지거나, 일부가 훼손되기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놀이 시설을 되도록 빨리 파악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게, 충분히 놀고 쉴 권리가 있음을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굿네이버스가 진행한 아동권리정책제안캠페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절반가량인 48.7%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 및 여가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절반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놀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동·청소년이 충분히 놀고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청소년기에는‘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 학원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건물마다 학원만 늘려가지 말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면서 그들의 놀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한다.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장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언제나 행복하게 쉬고 놀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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