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가족 간 살인 부른 말다툼…형수 죽인 시동생, 남편 살해한 아내

입력 2018-12-07 06:00


가족 간 말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이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끝난 사건들이 잇따라 알려져 각박한 한국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친형과의 말다툼에 끼어든다며 형수를 살해한 시동생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장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아내는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임모(54)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임씨는 5일 오후 8시30분쯤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친형 집에서 형수 A씨가 형 B씨 편을 들며 끼어들자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형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장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홧김에 남편을 살해한 아내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7·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자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사망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래 남편을 죽이려던 게 아니라 욱하는 마음에 칼을 휘둘렀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용서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