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더파크 동물원’ 부산시에 500억 부채 안겨

입력 2018-12-06 16:10
부산 유일의 ‘더파크 동물원’이 각종 비리와 부실운영으로 부산시에 500억 대의 부채를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고대영 의원은 6일 더파크 동물원에 대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에 대한 부실한 대책과 동물원 인수, 운영관리에 대한 깜깜이대응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시와 고 의원에 따르면 부산 초읍동 성지곡동물원의 노후로 인해 2004년 더파크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부산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더파크의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엄청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더파크 대표는 문체부로부터 국민관광시설 건설명목으로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공정률을 부풀려 26억을 횡령했고,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사와 12억원 계약체결 후 7억3000만원을 돌려받아 5억8000만원, 그리고 조경업체에서 공사보증금으로 받은5억원중 4억2000만원도 개인빚 갚는데 사용했으며, 시 공무원 20명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10만~100만원 상품권 전달한 로비의혹 등 그동안 동물원 운영사 더파크와 삼정테마파크의 대표들 잇달아 구속 혹은 입건되는 사건이 이어졌다.

더구나 2012년 10월 국정감사(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파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공정율 부풀리기와 인건비 과도한 지출(공정10%인데도 인건비 60억원 지출 등)은 물론 2005년 당시 더파크 연매출은 5억에 불과하고 순이익은 800만원 수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한 사실상 부도기업에 시가 동물원 시행을 맡겼다.

게다가 개장이후 연평균 입장객이 약 30만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더파크가 발주한 ‘동물원 설립타당성조사’보고서(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첫해 방문객을 350만명, 수익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실제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진 예측을 했다.

이 외에도 실제 운영을 맡은 삼정더파크는 산림훼손,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로 41차례나 고발을 당한 바 있고 동물원내 부산시유지(1만0701㎡)에 대해 공사준공 및 사용승인 후 시로 기부채납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등 더파크동물원은 온갖 부실과 비리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의원은 “시의 민간기업에 대한 사업비 500억원 채무보증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수년간 누적되고 있는 데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기하다시피 하는 것은 시의 직무유기이자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350만 부산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동물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수동적인 대응으로 더파크 동물원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 커녕 혈세부담과 불편, 불쾌함만 가져다 주고 있는 더파크 동물원에 대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시의 관리부실과 직무유기 등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는 한편 운영효율화를 위해 5개 항을 제안했다.

첫째, 동물원 운영효율화를 위해 추진한 7월 전문가토론회 결과 및 ‘동물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과 ‘원칙적으로 시가 동물원 안정화를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접 운영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더파크 동물원을 비롯해 시 동물원 도입가능 부지를 다차원적으로 발굴하고 규모를 키우기 보다 동물복지와 운영적 측면에서 내실을 꾀할 수 있는 동물원 컨텐츠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더파크 동물원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인근 숲의 훼손을 방기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참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및 가칭 사업전임관제도를 도입해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폐해 대신 통시적인 업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해당공무원에게는 책임과 인사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또 삼정더파크, 더파크 등 그간 사업파트너로부터 조성과정의 공사비내역 및 운영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내역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당초 계획과 축소변경된 사항 및 더파크 및 삼정더파크에게 제공한 특혜(지원사항)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대책으로 ‘더파크 동물원 백서’를 작성해 추진과정상의 문제를 모두 적시해 향후 각종 민간참여사업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고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공익적인 실시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를 채용하라고 제안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