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여태 단 한 번도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입력 2018-12-06 15:42

8살 여아를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자필탄원서가 최근 공개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그의 주장을 짚으면서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의 여러 주장은 전혀 믿을 수 없다. 신뢰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 그런데도 전혀 뉘우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말만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무려 300장짜리 셀프 탄원서를 일곱 차례 제출했다”며 “그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하면서 선처를 구한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강간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신체 주요 부위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적었다”며 “‘범행을 하기는 했는데 제정신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예 ‘난 그런 적이 없다. 무죄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조두순의 주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첫번째는 ‘내가 저지른 짓이 아니다’이고 두번째는 ‘술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이다.

재판부는 두번째 주장은 인정했다. 따라서 심신 미약으로 형이 감경됐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2008년 12월, 조두순은 한 교회 앞길에서 근처 초등학교에 가던 A양을 발견했다. 아이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해당 건물은 복잡한 구조로, 미리 장소를 다 물색해 놓은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손 변호사는 “계획 범죄라면 심신 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첫번째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손 변호사는 여기에 주목했다. 조두순은 긴급 체포된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1심 세 번째 공판 기일부터 “범행 현장 화장실에 갔던 건 사실”이라며 말을 바꿨다. 조두순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자신이 그 곳에 간 것은 맞지만 단순 목격자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두순은 “소변을 보기 위해 교회 건물에 들어갔다”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나왔고 그 안에 피해 아동 A양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내가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서 A양을 화장실에 두고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범행 장소인 화장실 문 틀에서 조두순의 왼손 엄지 지문이 발견됐다. 또 안쪽 입구 벽면에서 왼손 새끼 지문, 왼쪽 벽에서 오른손 엄지 지문 등이 나왔다. 또 조두순이 당시 신고 있었던 운동화와 양말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A양 혈액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양도 범인 식별 절차를 통해 조두순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진 여러 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범인이 누구인지 고르는 과정이다. A양은 정확하게 조두순을 지목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