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들은 “무죄를 선고받은 병역법 위반 항소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되는지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상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2심 무죄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초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하급 법원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검찰이 인정하지 못한 첫 사례다.
부산지검은 “현재 1, 2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6명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위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도입된 부산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돼 총 3번째 열렸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2심 모두 무죄인 사건이 대상이며, 13명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해 상고 여부를 과반수로 결정하는 제도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지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3명 대법에 상고
입력 2018-12-06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