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차에 5세 딸 잃은 소방관 부부, 항소심서 가해자 엄벌 호소

입력 2018-12-05 21:13
2017년 10월 16일 아파트 단지 내 사망 사고 현장.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가해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B양(5)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소방관 부부와 알고 지내던 이웃 A씨는 범행 후 가족여행을 떠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의 행동으로 분노를 샀었다. 1심에서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B양 어머니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받은 적도, 느껴본 적도 없다. 피고인이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는데 무엇이 억울해 뻔뻔하게 항소했나”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겨우 5살 아이가 차디찬 바닥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아프게 생을 마감했다”며 “딸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함께 사고를 당한 B양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다.

B양의 아버지도 “퇴근 후 집에 가면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 주던 딸의 모습이 매일같이 생각난다. 딸을 보낸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고로 꼬리뼈가 부러져 구급대원도 못 하게 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음 편히 출근도 못 한다. 남은 가족을 지켜야 할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인이 된 아이의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유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낸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된 아이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빈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