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싸움 합법화 해주세요” 법 개정 성공한 9세 소년

입력 2018-12-05 17:18
트위터 DillonMThomas

미국에서 9세 소년이 눈싸움 합법화에 성공했다.

미국 CBS 뉴스는 콜로라도주 세브란스에서 일명 눈싸움 금지법이 개정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브란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지난 98년간 지속한 ‘눈싸움 금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법은 “돌이나 미사일을 타인에게 던지는 것은 불법이다. 눈덩이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법 개정에 앞장 선 이는 9세 소년이다. 이 도시에 사는 데인 베스트는 어느 날 눈싸움이 불법이란 사실을 안 후 충격을 받았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뜻을 모아 눈싸움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했다. 이들은 마침내 탄원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고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검토했다.

데인은 이날도 회의에 참석해 “눈싸움을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 혼나면서 눈덩이를 만지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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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며 결국 해당 법령에서 ‘눈덩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세브란스시 행정관 카일 리테커크는 “기존 법령은 사람, 동물, 나무 등 공공·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에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지금까지 이렇게 법을 바꾸기 위해 나선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데인은 남동생과 함께 첫 눈덩이를 던지며 성공을 자축했다.

김누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