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뉴스] “택배 배달, 아파트 경비 업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입력 2018-12-06 05:00 수정 2018-12-06 14:33
게티이미지뱅크

경비업법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은 순찰 등 경비업 본연의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밖에도 너무 많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리수거부터 청소, 택배 수령 및 배달까지 말이죠. 대부분 고령 인구이다보니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행여 일자리를 잃을까 주민들의 부당한 요구를 꾹 참고 들어주는 겁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 배달도 아파트 경비 업무 아닌가요?”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성숙한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 적는다”며 최근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요즘 부모님이 여행가서 집에는 나와 여동생 둘만 있다. 우리가 학교에 가 있는 사이 엄마가 주문한 의자 두 개가 도착해 경비실에 보관돼있었다. 무거워서 경비아저씨에게 집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더니 ‘아빠 오면 가져가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 업무도 경비 일인데 우리가 내는 관리비에 그런 권리가 포함된 것 아니냐고,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따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짜 좋은 경비아저씨도 많지만 본인의 업무를 좀 안 잊었으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택배 업무는 경비원 업무가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택배를 맡아 주는 것뿐이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시설경비업무에 대하여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정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업무는 경비대상 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택배수령, 음식물쓰레기통 정리정돈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경비원이 업무가 아닌 친절·자의적으로 행하거나 사회상규상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호의라는 말입니다. 택배 수령 및 배송은 경비원 업무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마땅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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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