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지창(48)씨가 테슬라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급발진 관련 집단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동차 관련 인터넷 매체 카컴플레인닷컴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상대로 손씨 외 6명이 낸 급발진 집단소송이 지난달 15일 연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다만 법원은 처음으로 급발진 소송을 걸었던 손씨에 한해서는 추가 요건을 갖춰 개인 소송으로 재소하는 건 허용했다. 손씨는 2016년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사례들을 모아 2017년 4월쯤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12월 13일까지 개인 소송 형식으로 관련 서류 및 요건을 갖춰 재소할 수 있게 됐다. 테슬라 측은 수정된 소장이 접수 되면 30일 내로 대응해야 한다.
손씨는 2016년 9월 테슬라 모델X를 몰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집으로 아들과 함께 귀가하던 도중 차고 앞에서 갑자기 차가 급발진하는 사고가 났다며 신고했다.
손씨는 “테슬라 측이 긴급 제동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판매했음에도 막상 사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해당 시스템은 충격 피해를 최소화할 뿐 충돌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반박했다. 당시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과대광고 등 일부 주장은 기각했으며 차량 결함 보증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손씨가 개인 소송으로 재소하면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