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2년도 가볍다’ 동료 살해한 40대 男 가중처벌한 항소심 재판부

입력 2018-12-05 16:10
게티이미지뱅크

채무 갈등 끝에 직장 동료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료 명의로 덤프트럭 등을 산 뒤 명의이전을 독촉받자 살해 기회를 엿봤다”며 “술에 취해 저항이나 도주할 수 없는 동료에게 계획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사체를 강물에 빠트려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며 “배씨는 동료가 차를 빌려준 것을 빌미로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료는 젊은 나이에 유족을 남기고 사망했다”며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배씨는 지난 5월 인천 남구에서 채무 관계로 갈등을 겪던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김포에 있는 강에 빠트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이 상당하다”며 배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