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영아에게 10일 동안 하루 한 끼만 주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가 구속 기소 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영아 3명을 학대, 이중 한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로 김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영아가 설사를 자주해 일이 늘어나자 영아에게 화풀이를 했다. 하루에 우유 200㏄만 먹이고 수시로 주먹과 발로 아이를 때렸다. 학대 여파로 영아는 같은 달 21일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졌지만 김씨는 병원에 늦게 데려갔다. 영아는 결국 뇌사상태에 빠진 후 지난달 10일 숨졌다.
김씨는 생후 18개월 A영아와 6개월 B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16년 A영아의 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자 영아를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었다. 이로 인해 A영아는 얼굴, 목,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지난 10월엔 같은 이유로 B영아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까지 잠기게 해 5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김씨는 10여년 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정신 상태가 불안했지만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데 아무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설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에 위탁된 아동들의 보육 실태만이라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