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을 공개했다. 이중 개인은 5022명, 법인은 2136개였다.
국세청이 5일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이었다. 개인 최고액은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은 정평룡씨의 250억원이었고 법인 최고액은 화성금속의 299억원(부가가치세)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처 리퍼블릭 게이트의 핵심 인사였던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9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새롭게 들어갔다.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7158명)의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606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7%였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 왔다.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 18개팀, 133명으로 꾸렸다. 특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왔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9160명)보다 44.5% 늘어난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민사소송도 지난해 306건이던 것에서 1.9% 증가한 312건을 제기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가 올해 10월까지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액은 1조701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1조5752억원)의 현금 및 채권 확보액보다 8.0% 늘어난 규모다.
체납 사례를 보면 A씨는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고액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가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했고 수색한 결과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1억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 8000만 원을 징수했다. 1억원 상당 명품시계 3점도 압류했다.
B씨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고급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받은 돈 12억 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해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안방 금고와 거실 비밀 수납장에서 현금(7000만 원)과 1억6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3㎏, 명품시계 등을 발견했다. 골드바와 명품시계는 매각절차를 거쳐 총 2억 3000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