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화나서…” 경찰관 거짓 뺑소니 신고한 일당 검찰 송치

입력 2018-12-05 14:30
게티이미지뱅크

단속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상대로 거짓 뺑소니 신고를 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버스 운전기사 현모(34)씨와 이모(34)씨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씨와 이씨는 지난 6월 9일 0시 36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검문하는 경찰관에 단속을 당했다. 이후 이들은 앙심을 품고 오전 1시 30분쯤 관악 경찰서를 방문해 거짓 진술서를 제출했다.

현씨 등은 “경찰관이 급정거를 시켜 발목을 접질렸지만 그는 아무 조치 없이 떠났다”며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고 시일을 2주 후인 6월 20일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 100만원을 받았다.

CCTV 확인 결과 급정거를 하고 접촉을 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씨는 검문 자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했다”면서 “검문이 끝난 뒤에도 다리를 짚고 서서 담배를 피운 후 귀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드러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