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만원' 전 좌석 안전벨트 단속하는 경찰

입력 2018-12-05 14:06

충북지방경찰청이 도내 관공서를 대상으로 5일 전 좌석 안전벨트 동시단속을 시행한 가운데 충청북도 교육청 진입로에서 경찰이 전 좌석 안전벨트 단속을 하고 있다. 위반시 범칙금은 3만원이며, 승객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올라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