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줄이는 대신 현대자동차 공장을 세워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광주형 일자리’가 조인식을 하루 앞두고 난관에 부딪혔다.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 문제가 됐다. 광주지역 노동계가 이 조항을 문제삼으며 오전으로 예정됐던 노·사·민·정협의회는 오후로 미뤄졌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4일 타결한 잠정 합의안에는 광주 현대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5일 “유예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했다. 임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되고, 노조 설립도 사실상 힘들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잠정 합의안에 노동계가 수용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다”며 “광주시가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