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직원에게 유리컵 던지고 취업방해…총 46건 법 위반

입력 2018-12-05 10:55 수정 2018-12-05 11:05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시스

직장 내 엽기적 갑질 행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양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인터넷기술원 그룹 계열사 5개사(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양 회장이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뒤 사회적 파문이 커지자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지만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기간을 늘렸다.

특별근로감독결과 양 회장은 폭행, 취업 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졌다.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려고 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인 언급을 해 이 직원의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 만원의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근로기준 분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사례가 18건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식 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제로 시키는 등 이전에 밝혀졌던 내용을 포함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환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