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이코패스 점수,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다”

입력 2018-12-05 10:35 수정 2018-12-05 11:01

흉악범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29점으로 연쇄 살인범 강호순(27점)과 이영학(25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조두순 트라우마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제작진은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점수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사이코패스 평가리스트에 따르면 그는 29점을 얻었다. 강호순은 27점, 이영학은 25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은 16점이다. 25점 이상자는 강력범 중에서도 10~15% 비율로 굉장히 드문 반사회성 범죄자다.

조두순 수사 프로파일러 권일용 전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은 “사이코패스 척도가 높게 나온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 목적”이라며 “성적인 욕구 해소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아동의 목숨이나 평생 가져가야 할 희생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그가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며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강간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냐”고 적혀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고 호소했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 300장 분량을 7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1심에서 단일 범죄 유기징역의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조두순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조두순이 직접 작성한 상고 이유서엔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프로파일러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취감경을 주장해서 손해 볼 게 전혀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인 거고 받아들여지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테니 주취감경을 주장하면 굳이 따지고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이 이미 (입증할 수 없다는) 주취감형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두순은 1996년 상해치사 사건에서 한 차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아동을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상해를 입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