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5일 “조두순의 출소가 2년 남짓 남았다. 그러나 그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 300일째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올 초 조두순 출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그 대안으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법안이 그 이후 발의되면 조두순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가급적 안정적으로 빨리 처리 됐으면 하는 조급함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표 의원이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 등 미성년자 대상 강력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들은 매년 보호관찰소장에게 평가를 받는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거주지 인근 접근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학교나 어린이 있는 곳으로부터 500m 안으로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거주지 제한도 할 수 있게 된다. 성 범죄자에게 담당 보호관찰관을 지정, 밀착시켜 감시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법률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최대 2년이다. 성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 표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있지도 않고, 다른 정당에서도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셨다. 큰 논란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의원들께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그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개정안을 내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