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6배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보호구역 해제다. 국방개혁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이 주로 해제된다.
강원도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로써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은 64%에서 42%로 낮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 이상 떨어진 지역,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 및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된다.
경기도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진다. 국방부는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돼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이 해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전주 헬기부대가 2019년 1월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다만 국방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군사분계선 이남 25㎞를 15㎞로 축소)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호구역 해제안을 의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무선인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출입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