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은 송도 캠리 차주의 근황

입력 2018-12-05 08:39 수정 2018-12-05 10:09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 ‘캠리’로 막은 일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됐던 일명 ‘송도 캠리 불법 주차 사건’의 당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말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7시간 동안 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이 아파트 1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며 “A씨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는 캠리 차주 A씨.


다만 "A씨가 사건 발생 사흘 뒤 자필 사과문을 써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사건은 인터넷에 올라와 공분을 샀다. 당시 주민들은 A씨의 차량을 손으로 들어 옮기고,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량용 족쇄를 채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캠리 차량 밖에 경고성 쪽지를 붙인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기도 했다. A씨는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뒤 이웃들에게 사과했다.



A씨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주차 위반 경고장을 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차장 진입로를 막았다.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차량 등록 외 주차 스티커를 따로 발부받도록 했지만, A씨는 주차 스티커를 받지 않았다.

뉴시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