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성추행’ 이윤택 전 감독, 항소심도 혐의 부인

입력 2018-12-04 17:53
뉴시스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우수)는 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 판결은 피해자 A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데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상습 성향에 비춰 보호관찰이 필요함에도 이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보호관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특히 실제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유사강간으로 인정되고, 인과관계 없이 상해가 인정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 심리적 충격이 커 계속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킨 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며 여배우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이 전 감독은 최근 피해를 당했다는 단원 1명이 추가돼 다시 한 번 기소됐다. 현재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