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직원을 새 평가지표를 빌미로 해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출연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내부 비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연구원(부연구위원) A씨를 부당하게 해고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규직 채용시험에 합격해 2017년 11월 13일에 입사한 A씨는 지난 11월 5일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수습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입사할 때 수습계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인할 때까지 수습계약 연장 통보를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수습연장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대구경북연구원은 수습연장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계약만료(해지) 통지서를 전달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수행 평가 결과 점수가 미달돼 수습기간 6개월 연장을 제시했지만 거절해 해고 통지를 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 주장에 따르면 이전에 없던 수행평가지침이 갑자기 만들어졌고 이를 직원들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 평가 내용도 연구 실적보다는 평가자의 의견이 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구경북연구원이 A씨에게 수습계약기간 연장과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것은 비리 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소속 부서장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수습계약 직원으로 만들고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수행평가 점수를 준 것은 불합리한 관계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경북연구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A씨에 대한 불법, 부당 해고 철회와 이 문제에 대한 연구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대구시, 경북도에 불법, 부당한 해고 의혹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