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중소기업 우수제품, 조달시장 진출 쉬워진다

입력 2018-12-04 15:49

앞으로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이 보다 쉽게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의 진입 장벽·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술개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의 신청 관문이 넓어지고 심사 우대 사항도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물품목록번호 사전 미취득 제품의 지정신청이 허용되며, 10년 이상의 장기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 업체는 사전 진입제한이 폐지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등 4종의 제품이 추가되고, 창업 3년 내 기업에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 역시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도 완화된다.

이는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의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하고,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된다.

조달청은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의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다. 또 이들 기업의 ‘지정기간 연장 배제’도 신설한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조달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