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 임박…대법원 “연내 마무리”

입력 2018-12-04 15:44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법원의 징계 결정이 임박했다. 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해당 법관들에게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법관들에 대해선 심의를 종결했고, 일부 법관들에 대해선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법관징계위는 전날 심의를 종결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정 및 심의를 속행하는 법관들에 대한 징계 심의와 결정을 위해 이달 중순쯤 4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가급적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되고, 전날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면서 법원이 자체 징계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결과는 관보에 게재하게 돼 있다. 법관징계위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징계위원들도 결과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4차 심의에서 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공개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법관 13명(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 20일 첫 심의를 열고 8월 20일 2차 심의를 진행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컨퍼런스에서 대회사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하고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가치”라며 “사법부 독립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관들이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그 책임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