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성폭행한 경찰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경찰 조직 내에선 피해 여경을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중앙일보는 “피해 경찰인 A씨가 같은 서 동료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의 서 내부에서는 A씨가 합의금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고, 이를 들은 한 동료 경찰이 “동네 걸X같이 군다” “XX 같은…경찰 자격이 없으니 그만둬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A씨는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넣고, 2차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진정서에는 복수의 동료 경찰관이 A씨에게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냐” “소문이 많이 났으니 휴직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됐다. 경찰은 이 진정서를 토대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또한 검찰에 접수한 탄원서를 통해서도 “사건 발생 이후 저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숨어 지냈지만 피의자는 여러 직원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위로를 받았다”며 “피의자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 고통스럽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사건은 10월 14일 새벽에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이모(27) 경장 등 같은 서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자택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경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다른 동료들은 A씨와 이 경장만 남겨놓고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성폭력 상담센터를 찾았고, 다음 날 이 경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 근처 CCTV와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해 이 경장에게 준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이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는 등 죄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 경장이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고, 징계 여부는 1심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최대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