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 제정·시행

입력 2018-12-04 15:31 수정 2018-12-04 16:35
4일 포항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이강덕 시장이 지역경제에 파란불이 켜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시민들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4일부터 관내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최초로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적극 검토, 공사 하도급 적극 권장 및 분할발주 필수검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고용계획서·고용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역 건설 활성화 기여자(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민간보조사업 시행 시 지역업체 우선 사용 등이다.

이번 훈령 제정으로 포항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를 설계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 등도 지역업체를 통해 우선 구매해야 한다.

종합건설공사 발주 시에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권장 비율을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50%이상에서 최대 90%이상까지 확대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구분할을 적극 반영하는 등 분할발주를 필수 검토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인부의 50%이상을 포항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 고용토록 권장하고, 착공신고시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계획서,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시에는 고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거나 지역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많은 개인·단체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포상이나 인센티브제를 수립·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민간보조사업도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 부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포항시 전 공직자들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