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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알권리 보장'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8-12-04 13:02
수정
2018-12-04 13:24
시민단체인 ‘국정원 감시네트워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병일(왼쪽 두 번째)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