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상태 편의점 앞으로는 ‘한 집 건너 한 집’ 규제한다

입력 2018-12-04 10:33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편의점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낸 ‘편의점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편의점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지역에 따라 ‘50∼100m’로 지정된다.

이번 자율 규약은 편의점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낸 자율규약에는 희망폐업 시 영업 위약금 감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심야시간대 영업 자유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자율 규약에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이마트24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율규약이 적용되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개)가량이 된다.

규약이 잘 지켜진다면 편의점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으로 보다 나은 편의점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과 관련해 “포화된 지역에서의 성급한 진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는 출점 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