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경이 남성 상관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진정을 제기했지만 도리어 감찰을 받았다.
KBS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A씨는 직속 상관 B경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올 초부터 B경감이 갑질과 희롱을 일삼았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고 B경감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징계위는 그에게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에 대해서도 ‘지시 불이행’ 등의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경감은 여성휴게실을 노크도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여성샤워실에 자신의 용품을 가져다 놓거나 업무 시간 외에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난 이혼을 했다” “오늘 쉬는 날인데 뭐하고 있느냐” 등 업무 외의 이야기를 계속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견디지 못하고 다른 상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얼마 뒤 B경감은 오히려 A씨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상급 기관인 경찰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회식 때 남자 상관 옆 자리에 앉으라고 했으나 거부했다’ 등이 담겨있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실제 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KBS가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를 신문한 조사관은 “C본부장 옆 자리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지시받고서 ‘앉을 수 없다’고 하고 안 앉으셨잖아요?”라고 되물었다.
B경감은 “(C본부장이) 행사 주최자이자 대표자고 사회자이기 때문에 (옆에) 앉으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앉는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또 다른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여경휴게실은 원래 다용도실이며 개인 메시지는 아이를 키우는 같은 부모 마음에서 보냈다”고 해명했다.
B경감은 감봉 3개월 징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주 열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에서 감봉 1개월로 조정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