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미끼 314억 가로챈 3명 검거

입력 2018-12-04 08:35
가상화폐 거래소에 소액 주주로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787명으로부터 314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55)를 유사수신행위법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씨(4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부산과 서울에 ‘○○파워’, ‘㈜○○베스트’ 등 상호의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C씨(48·화장품 판매업) 등 투자자 3787명으로부터 3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 오픈 예정으로 소액주주를 모집한다. 1구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0만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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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