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피자 MP그룹 상장폐지 불러온 정우현 회장 갑질 영상

입력 2018-12-04 05:36 수정 2018-12-04 09:58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인 ‘미스터 피자’를 운영한 MP그룹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상장 폐지는 MP그룹의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미스터 피자 회장의 갑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영상도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미스터 피자 운영사인 MP그룹을 포함한 2개 회사의 상장폐지를 심의한 결과 MP그룹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 결과를 반영해 오는 24일 이전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 폐지 또는 기업 개선 기간 부여를 최종 의결한다.

기업 개선 기간 부여라는 결론이 나오면 상장 폐지 수순은 피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MP그룹은 지난해 10월 12개월 동안의 기업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었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위에서 상장폐지를 확정하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MP그룹은 1990년 9월 설립했다. 일본에서 출발한 ‘미스터 피자’를 운영해온 한국 법인인 MP그룹은 일본 본사를 역으로 사들이면서 국내 피자 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2009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6년 정 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오너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전 회장은 그해 2월 2일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안에서 50대 경비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자신이 식당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경비원이 건물 셔터를 내려 화가 났다는 이유였다.



이후 정 전 회장의 갑질이 계속 불거졌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피자용 치즈를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가에 받게 한 것은 물론 통행세,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자서전 강매, 보복출점 등으로 가맹점에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