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경기도에서는 최초다.
용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출산 시에만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왔다”며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지원하던 기존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는 출산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산후도우미를 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형식으로 지원한다. 단태아나 쌍태아 등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 이용료의 42~65%를 지급한다.
지원 최저액은 단태아·첫째아이에 해당하는 5일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30만원이며, 최고액은 중증장애산모 출산시에 해당하는 25일간 이용료로 177만5000원이다.
셋째아이 단태아 출산시 10일간 이용료 64만3000원, 쌍태아 출산시 25일간 이용료 150만8000원이 지원되는 등 구체적 지원액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백군기 시장은 “용인시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이 없도록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출산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32명에서 2016년 1.21명, 지난해 1.04명으로 급감해 도내 평균은 물론 전국평균보다도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879명에 5억5743만원, 올해는 10월말까지 1470명에 9억500만원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지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