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00억원 규모의 상장사인 A사는 매년 말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기계를 관계사 창고에 옮겨놓고, 허위 매출채권을 계상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이었다.
20년간 A사에서 근무했던 부사장 B씨는 누구보다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퇴직을 당했다. B씨는 A사의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과 기계를 보관한 창고 이야기 등을 적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감리에 착수한 금감원은 A사의 고의적 분식 회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B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3일 안내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오르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1~10월 접수한 회계부정 신고건 수는 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44건)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전화로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보다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공시분석정보의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기 어렵다”며 “회계부정행위 관련 입증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회계 부정신고 포상금의 2배 수준이다. 분식회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미국의 경우 제보 건수가 연간 5000여 건에 이른다. 지난 3월에는 5000만 달러(약 5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내부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감원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반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내부자 보호가 잘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