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린다’고 2세 아들 밤새 놀이터에 둔 아빠…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8-12-03 16:52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2개월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 밤새 내버려 둔 2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송재윤 판사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17분쯤 당시 22개월이 된 자신의 아들 A군(3)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간 후 그대로 놓아두고 혼자 집에 들어갔다.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밤새 방치했고, A군은 다음 날 새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A군의 얼굴과 팔, 다리 등에서는 모기향불 또는 담뱃불에 의한 화상 부위 30여 곳이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모기향을 가지고 나갔고 A군 신체에 나타난 상처의 분포 범위와 양상이 ‘타인에 의한 의도적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법원은 “피고인이 A군의 신체 부위 30여 곳에서 모기향불 또는 담뱃불을 갖다 대는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판결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