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hkkim)의 소유자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김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08_hkkim)을 이용해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 초부터 ‘정의를 위하여’ 계정으로 올라온 트윗 4만여 건을 7개월간 전수조사하고 김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지사 트위터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김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비슷한 시각 같은 사진이 여러 차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계정의 주인이 김씨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 5대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