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끌고 택배 주인인 듯 들어와’…편의점 택배 도난 주의

입력 2018-12-03 13:25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편의점에 보관 중인 택배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B씨(34)가 주문해 택배보관함에 보관 중인 의류 6개(17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슬리퍼를 신고 편한 차림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구입한 뒤 택배물 주인 행세를 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의점 택배물을 가져갈 때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이 무료로 맡아주다가 도난당한 물품은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